법인 대표이사와 특수관계 종업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30.
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세무상 유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중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거나,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특정 계산식(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간주: 소득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소득금액이 특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율보다 높은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퇴직급여 지급률을 다른 임원과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이사와 특수관계 종업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정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 규정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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