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미국 출장비로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법인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이 타당한지, 그리고 출장 증빙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30.
대표이사가 개인카드로 미국 출장비를 결제하고 법인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카드로 결제한 출장비는 법인 경비로 처리 가능하며, 관련 증빙 자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 개인카드 경비처리 가능성: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면 법인카드뿐만 아니라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법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개인카드로 미국 출장비를 결제하고 법인 계좌로 입금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증빙 자료 제출 의무: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비는 반드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미국 출장의 경우, 항공권,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에 대한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장 보고서, 관련 계약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경비 처리 절차: 일반적으로 임직원은 개인카드로 업무비를 결제한 후, 지출결의서와 함께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경비 처리를 요청합니다. 회계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회사의 경비 지출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 유의사항: 개인카드로 경비를 처리하는 경우, 회사의 경비 처리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출 내역을 명확히 하고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카드 사용 후 법인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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