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만 제공되는 건강검진 비용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전액 손금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정 의무 검진 범위 내의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범위를 초과하거나 임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