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 거주 중일 때 소득세 신고 안내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2025. 10. 31.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국외 거주 등),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의 근거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비록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매년 5월에 전년도에 발생한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 과세 대상 소득: 월세 수입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세금 계산: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거주자에 비해 일부 세액 공제나 인적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권장: 비거주자로서 국내 세법에 따른 신고 및 공제 규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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