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25. 10. 31.

    법인세법상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외화자산 및 부채를 환산하여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은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화환산손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원칙 (세무조정 필요):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해 결산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여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합니다.
      •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외화환산손익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외화환산이익) 또는 손금불산입(외화환산손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 이전에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했던 금액은 해당 외화자산·부채가 회수되거나 상환될 때 추인하여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합니다.
    2. 예외 (외화환산손익 인정):

      •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외화환산손익이 법인세법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최초로 해당 평가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번 선택한 평가 방법은 원칙적으로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하며, 5년 경과 후 다시 평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대상:

      • 화폐성 자산 및 부채 (예: 외화 현금, 예금, 채권, 채무 등)
      •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거래
    4. 적용 환율:

      • 매매기준율, 기준환율, 재정환율 등을 적용하며,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업회계상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한 경우, 해당 손익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운용리스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외화차입금의 경우에도 외화환산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하며, 이연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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