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사업장 현황 신고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신고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