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세무조정으로 유보된 외화평가차손익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31.

    과거 세무조정으로 인해 유보된 외화평가차손익은 해당 외화자산·부채가 실제로 상환되거나 처분될 때 손익으로 추인되어 정리됩니다.

    세무조정 시 유보된 외화평가차손익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외화평가차손익의 추인: 과거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인해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되어 유보된 외화평가차손익은, 해당 외화자산이나 부채가 실제로 상환되거나 처분되는 시점에 손익으로 반영됩니다. 즉, 유보되었던 금액이 해당 거래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익금으로 추인되어 정리됩니다.

    2. 2011년 이후의 개정 내용: 2011년 귀속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이 외화평가를 선택하는 경우 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했다면 세무조정 시 부인하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평가 방법을 선택하면 5년간은 계속 적용해야 하며, 5년 경과 후에는 다시 평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방법 선택: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세 신고 시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면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외화평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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