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에서 법인세 수정 신고 후 법인지방세 수정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수정: 법인세 신고 시 작성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신고할 내용을 반영합니다. 수입금액, 외부감사 대상 여부, 결산 확정일, 신고일, 장부 전산화 여부, 법인 유형, 신고 구분, 주식 변동 여부, 신고 기한 연장 승인 여부,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 여부, 지방소득세 환급금 계좌 신고 등의 항목을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및 세액조정계산서 수정: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연관되는 데이터가 자동 반영되므로, 기 납부세액 등을 추가로 입력하거나 수정합니다. 특히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부터 과세표준까지의 항목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불러오며, 세율,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 기 납부세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공제(감면)세액 및... (내용이 잘렸습니다. 이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직접 전자 신고가 가능하지만,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기존에 제출하던 재무제표 등을 불러와 보다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하고 파일 변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