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고 싶다면 6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후 평균 3~7일 내에 승인이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신고 및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