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상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 제도의 특성상 매입세액 공제 한도가 매출세액보다 크더라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매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의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입세액 공제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더라도, 그 차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