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부적격 통보가 해고에 해당할 경우, 수습 기간 중 해고 시 정당한 사유는 무엇이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괜찮은가요?
2025. 10. 30.
수습 기간 중 부적격 통보가 해고에 해당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 중 해고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지만, 업무 능력 부족, 근무 태도 불량, 조직 부적응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 시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 동료 직원, 상급자, 관련 업체 직원 등과의 융화가 어려운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가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입니다. (예: 금품 수수, 고의적인 기물 파손 등)
따라서 수습 기간 중 해고 시, 위에서 언급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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