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1년 이상 퇴직 공제 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1년 이상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에 해당하나요?

    2025. 10. 30.

    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 퇴직 공제 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1년 이상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건설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 공제 부금 적립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근로자법상의 건설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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