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 기간, 급여액 등 기본적인 정보만 포함되며, 원천징수세액이나 4대 보험료와 같은 상세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세 정보는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일반 지급명세서에 기재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주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2019년부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별 지급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기존의 지급명세서보다 간소화된 형태로, 핵심 항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상반기(1월~6월) 급여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2025년 7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