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작품 위탁 판매 후 정산 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떤 유형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0. 30.

    미술품 위탁 판매 후 정산 시, 원천징수 유형은 미술품을 판매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미술품을 판매하는 주체가 작가(원작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작가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작가(원작자)의 경우: 작가가 계속적·반복적으로 그림을 그려 판매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술품을 판매하는 작가에게 지급하는 대금에 대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작가가 아닌 개인이 미술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사업장을 갖추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여 미술품 거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미술품 중개사업자의 경우: 미술품 중개사업자는 미술품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수수료 수입에는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도 과세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미술품 거래 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미술품을 사업장 없이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미술품 중개사업자가 받는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을 판매할 경우 세금 혜택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