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작가의 그림 위탁 판매 후 작가에게 대금 정산 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0. 30.

    법인이 작가의 그림을 위탁 판매한 후 작가에게 대금을 정산할 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작가의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화가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화가(자영 예술가)의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화가가 아닌 개인이 소장한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이거나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근거:

    • 사업자 등록을 한 화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그림을 그려 판매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작가에게 지급하는 대금에서 3.3%의 세율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화가 (자영 예술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그림을 그려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도 3.3%의 세율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화가가 아닌 개인이 소장한 미술품 판매: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던 개인이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미술품이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이거나 판매 가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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