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파악하는 신용카드 매출 금액에 음식점 배달 대행 매출이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10. 30.

    음식점 사업자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 매출 중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달의민족: 배민만나서결제 카드 매출
    • 쿠팡이츠: 현금(판매) 매출 (현금영수증 발행분)
    • 요기요: 현장 신용카드 매출
    • 배달통: 배달원 신용카드 매출
    • 배달특급: 현금영수증 매출

    이 외의 기타매출,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등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되지 않아 별도로 매출을 인식해야 하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매출의 경우 직불 또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배달 중개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개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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