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 매출 중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의 기타매출,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등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되지 않아 별도로 매출을 인식해야 하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매출의 경우 직불 또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배달 중개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개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