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여부 및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업자단위과세 미등록 자체에 대한 면책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