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고용했을 때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5. 10. 30.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의무가 없으며, 동거 여부 및 근로자성 입증에 따라 임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족 관계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확인되면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동거하지 않는 친족: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으로 근로자임을 입증하면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거하는 친족: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사용·감독 및 임금 지급 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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