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건설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면세 안분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30.

    건설업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구분은 주로 건설되는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면세 대상 건설 용역: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역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부수되는 시설물(예: 아파트 담장, 방음벽 등)의 건설 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과세 대상 건설 용역:

    •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건설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주거용이 아닌 건물의 건설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3.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 원칙: 실지 귀속에 따라 처리합니다. 즉, 과세 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면세 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실지 귀속 불분명 시:
      1.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예정사용면적의 비율

    건물 신축 시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단지 외에 건설되는 시설물 공사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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