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배우자 본인이 연말정산을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이 합산 소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