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자산처리 시 매년 감가상각 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0. 30.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가치 감소를 회계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으로, 개발비의 경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게 됩니다. 만약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매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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