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전 선하증권(BL)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가액 계산: 원칙적으로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양도자가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중 부담 방지: 이러한 방식은 재화의 공급과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세구역 내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선하증권 양도자는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실지거래가액이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양수인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