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와 직원이 모든 세법에서 항상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각 세법의 규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대표이사와 직원이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특정 조건 충족 시: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및 그 친족, 법인의 임원·직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해당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이 대표이사와 직접적인 경영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며, 경제적·혈연적 관계도 없을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 조건 충족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용인(직원)이나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등 특정 거래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일반적인 고용 관계에서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대표이사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와 직원이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직원이 대표이사와 경영상, 경제상, 또는 가족상으로 독립적인 관계에 있으며,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