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와 직원이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0. 30.

    대표이사와 직원이 모든 세법에서 항상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각 세법의 규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대표이사와 직원이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법인세법상 특정 조건 충족 시: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및 그 친족, 법인의 임원·직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해당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이 대표이사와 직접적인 경영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며, 경제적·혈연적 관계도 없을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 조건 충족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용인(직원)이나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등 특정 거래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일반적인 고용 관계에서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대표이사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와 직원이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직원이 대표이사와 경영상, 경제상, 또는 가족상으로 독립적인 관계에 있으며,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대표이사와 직원이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법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인세법상 임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택 수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방문재활운동센터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 86101이 조회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단순 지인, 친구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2주택자에서 3주택자가 될 때 취득세율 8%를 적용받지만, 지인에게 매도 후 1주택이 된 상태에서 재매수 시 2주택자로 세율이 낮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