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30.
주택 수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취득하려는 주택의 소재지(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2020년 8월 12일부터는 주택 수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취득세율 적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주택 수 산정 포함 기준:
- 취득일 현재 소유 주택: 취득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조합원입주권 및 주택분양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단, 이미 등기된 경우에는 포함)
- 주거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자체 취득 시에는 일반건물 세율 적용)
- 공유지분 또는 부속토지: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공동소유 주택: 동일 세대 구성원과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별도 세대 구성원과 공동 소유 시에는 각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2. 주택 수 산정 제외 기준:
- 상속 주택: 상속 개시일부터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도 5년 재산정)
-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단,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주택 제외), 노인복지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가정어린이집, 농어촌주택 등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율 (예시):
-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 시 8% (일시적 2주택 등 예외 있음)
-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취득 시 12%
정확한 세율 적용은 취득 시점의 법령 및 주택 소재지,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취득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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