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가 신탁 계약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 약정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고 신탁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건물 신축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득 및 거래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관련 제세금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탁재산은 위탁자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관리 및 처분되므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무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