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포기 조건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임차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성격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받은 금액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급받은 금액의 40%가 소득 금액이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사업 운영과 관련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