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포기 조건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2025. 10. 30.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포기 조건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임차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성격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받은 금액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급받은 금액의 40%가 소득 금액이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사업 운영과 관련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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