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아파트 중개수수료 부가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3.
개인으로서 아파트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자체를 별도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해당 아파트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고,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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