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오피스텔의 용도 및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상업용 건물과 동일하게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이후 계약된 오피스텔이 재산세 부과 시 주택으로 분류될 경우,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 시 건물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고지됩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 거주용으로 사용함을 신고하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업용 재산세가 주거용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용도 변경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주거용으로 변경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경우, 오피스텔 공시가격이 합산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주택 단독 명의자는 12억원, 그 외에는 9억원까지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오피스텔 임대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기반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 시에는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연 2천만원 이하 소득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금액과 상관없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종합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주거용으로 실사용 중인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 시에는 일반 상가 양도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