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만으로는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거래명세서는 거래 사실을 기록하는 서류이지만,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처리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세금 신고 및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퇴직에 따른 우리사주 매도시 근로소득세 계산 예시를 알려주세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 시, 법령상의 직전연도 매출 10억 기준이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 기준인지, 아니면 매출액 기준인지 알려줘.
음식점업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2억으로 다음 해 하반기에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상반기 동안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