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음식점업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2억 원으로 다음 해 하반기에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상반기 동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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