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물 및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 통장에서 매각 대금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결제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입 시에는 세무상 분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인 명의 부동산 보유 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매입 금액 전체를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등재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공매 등으로 매각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