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법인에서 구매할 때 계정과목을 '상품권'이 아닌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0. 30.

    법인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때 '상품권' 계정과목 대신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주셨네요.

    결론적으로, 상품권은 구매 시점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시에는 구매 시점에 자산으로 기록하고, 실제 사용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품권은 회계상 현금성 자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간주되어, 구매 시점에는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기록됩니다. 이후 상품권이 직원에게 지급되거나, 거래처에 접대용으로 사용되거나, 판촉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실제 사용되는 시점에 해당 목적에 맞는 계정과목(예: 복리후생비,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으로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상품권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며, 신용카드 전표나 공급처에서 발행하는 구매명세서 등 적격 증빙을 확보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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