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포함한 110만원의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30.
결론적으로,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관되게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10만원의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 상여금의 성격: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온 경우여야 합니다. 즉, 일정한 주기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상여금이 위에서 언급한 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 판례: 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절 상여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성과에 따라 지급되거나 비정기적인 특별 상여금의 경우,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0만원의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일관되게 지급된 임금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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