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미만 거래건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인가요?

    2025. 10. 30.

    10만원 미만 거래 건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1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면 되며, 요청이 없더라도 발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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