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30.
초단시간 근로자(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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