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현물로 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의 가치는 시장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현물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이 시장 가격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금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면, 이를 직원에게 제공할 때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현물 복지로 제공되는 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