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카드를 사용한 본인이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녀를 기본공제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상과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년 7월 1일 복직 시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휴직종료일을 선택하고 변경 후 휴직종료일을 2026년 6월 30일로 기재하면 되나요?
노동청 신고 외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