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일 때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30.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카드를 사용한 본인이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녀를 기본공제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공제 원칙: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각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자의 사용금액을 본인이 직접 공제받아야 합니다.
    2.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배우자가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증빙 서류 제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카드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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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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