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카드를 사용한 본인이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녀를 기본공제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건강보험가입자 부부 합산 금융소득 1,000만원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금액인가요?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월세는 지분대로 받나요, 아니면 소득분배비율대로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