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카드를 사용한 본인이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녀를 기본공제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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