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카드를 사용한 본인이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녀를 기본공제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장에 취직 후 건강보험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동대표를 1인 대표로 변경해도 이전 매출이 공동으로 잡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소급 부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