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10. 30.

    도소매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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