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료 자체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관리·대행 등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음원 저작권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협회가 제공하는 부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과세 대상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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