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며,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은 공제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이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아닌 임의해약이나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