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해고 시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및 일반 적격성을 평가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일반 근로자에 대한 해고보다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유: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태 불량이 반복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정한 평가: 수습 기간 동안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이나 성격상의 문제 등은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