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소득과 배달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각 사업의 업종이 다르다면 각각의 사업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도소매 사업과 배달 부업 각각의 업종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사업소득의 합산 신고: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소득과 배달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도소매업과 배달업이라는 서로 다른 업종에 해당하므로, 각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충족한다면 각각의 사업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한계: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 6천만원까지, 배달업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 3천6백만원까지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의 수입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사업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신고: 앞으로도 도소매 사업과 배달 부업을 각각 운영하시면서 각 사업의 수입금액이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적용 한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각각의 사업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