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인허가 제출하라고 나오는데, 940903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증이 면세로 발급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30.

    업종코드 940903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면세로 발급된 경우, 인허가 제출 관련 안내를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업종코드 940903은 대부분 교육 관련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허가를 먼저 받은 후 해당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대신 제출하고 추후 허가증 사본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와 함께 허가증 사본(또는 허가 신청서 사본/사업계획서)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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