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발급 수수료를 고용주가 부담할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1.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발급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자 대행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면 법인세법상 손금(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사관에 직접 납부하는 비자 발급 수수료와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순수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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