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날, 직장내괴롭힘을 하던 동료가 개인정보를 악용할까봐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챙겨나갔는데 괜찮은가요?

    2025. 10. 31.

    네, 퇴사하는 날 직장 내 괴롭힘을 하던 동료가 개인정보를 악용할까 염려되어 주민등록등본을 챙겨 나온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됩니다. 퇴사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법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서류를 보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제외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퇴사자가 직접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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