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10. 31.
카니발 7인승과 9인승 차량의 세금 차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자동차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의 승차 정원 및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점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니발 9인승은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 차량 분류 기준: - 카니발 9인승은 7인승과 함께 '승용차'로 분류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차량의 종류 구분 기준에 근거합니다.
- 반면, 11인승 카니발은 '승합차'로 분류됩니다.
 
- 자동차세 부과 기준: - 9인승 이하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2.2 디젤(2,151cc) 모델은 연간 약 511,000원, 3.5 가솔린(3,470cc) 모델은 연간 약 947,0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1,598cc)의 경우 세제 감면 적용 시 약 150,000원 수준입니다.
- 11인승 승합차: 배기량과 관계없이 연간 65,000원의 고정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 - 카니발 7인승과 9인승 모두 '일반 승용차'로 분류되어 취득세율이 동일하게 차량 가격의 7%에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개별소비세: - 7인승 카니발에는 개별소비세 3.5%가 부과되지만, 9인승 이하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 사업자 부가세 환급: - 사업자의 경우, 9인승과 11인승 차량에 한하여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7인승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혜택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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