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로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 교육청의 별도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 재학생이 아닌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마친 후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과외 교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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