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학원업으로 사업자등록증 면세 발급받는 경우, 교육청 인허가 필요 없나요?

    2025. 10. 30.

    개인과외 교습자로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 교육청의 별도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 재학생이 아닌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마친 후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과외 교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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