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 이전 근무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는 단순히 시간이 이어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업주 아래에서 근로자가 지휘·감독을 받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사업이 양도·합병되는 경우 등)에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판례와 행정해석에서도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마사지 가게에서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