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1억원의 단기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변제, 그리고 이자수익 원천징수 및 신고 처리에 대한 분개를 시간순으로 계정과 거래처를 명기하여 나열해줘.

    2025. 10. 30.

    A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1억원을 단기 대여하고,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으며,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 처리를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 대여 시 분개

    • 거래 내용: A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1억원을 대여함.
    • 분개:
      • 차변: 단기대여금 100,000,000원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100,000,000원
    • 거래처: 대표이사

    2. 이자 발생 및 회계 처리 (결산 시)

    • 거래 내용: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함. (예시: 연 5% 이자율 적용 시, 1년 후 5,000,000원)
    • 분개:
      • 차변: 미수수익 (또는 단기대여금) 5,000,000원
      • 대변: 이자수익 5,000,000원
    • 거래처: 대표이사

    3. 원천징수 및 납부

    • 거래 내용: 발생한 이자 수익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함. (일반적으로 법인세 25%)
    • 분개:
      • 차변: 이자수익 5,000,000원
      • 대변: 예수금 (법인세 등) 1,250,000원 (5,000,000원 * 25%)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3,750,000원
    • 거래처: 대표이사 (이자수익), 예수금 (원천징수분)

    4. 원천징수 세액 납부

    • 거래 내용: 원천징수한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를 납부함.
    • 분개:
      • 차변: 예수금 (법인세 등) 1,250,000원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1,250,000원
    • 거래처: 해당 없음 (세무서)

    5. 원금 및 이자 회수 시 분개

    • 거래 내용: 대표이사로부터 대여금 원금 1억원과 이자 수익 3,750,000원(원천징수 후 금액)을 회수함.
    • 분개:
      • 차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103,750,000원
      • 대변: 단기대여금 100,000,000원
      • 대변: 미수수익 (또는 이자수익) 3,750,000원
    • 거래처: 대표이사

    참고사항:

    • 위 분개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실제 거래 시에는 계약 내용, 이자율, 원천징수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 간의 대여금 거래이므로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규정 및 관련 세무 이슈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2.5%가 추가되어 총 27.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수금은 1,375,000원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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