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 시 과세사업자로 분류되나요?

    2025. 10. 30.

    학원 강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원 강사로서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원 강사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 대상이 아닌 교육 용역을 제공한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면세 또는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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